해외여행 시 현금소지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?

외국갈 때 현금 많이 들고 가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! 알고계셨나요?


해외에 나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출국하려면, 출국 전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도착하는 국가의 입국 전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벌금을 내야 하고,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환 신고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국가의 규정 또한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($10,000)의 의미는?

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금 보유 한도 넘어선 금액을 들고 출국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? 걱정을 하고 최대한 만 불($10,000) 이내로 금액을 맞추는데
만 불
($10000) 이상을 들고 출국하면 문제가 될까요?


결론은 불법적으로 번 돈이 아니라면 만 불 ($10000) 이상 소지해도 아무 문제 없고, 세금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다만, 큰 금액을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.

외환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잘 되어있기에 한국에서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외화통장을 통해 환전 및 인터넷 송금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


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수수료, 송금수수료나 해외계좌 이 개설 등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찰을 직접 들고 입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 만 불 ($10000) 소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


그렇다면 왜 신고를 해야할까요?

미화 달러 기준 만 불 ($10000)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할 때 외화 반입, 반출 신고를 하는 제도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선진국인 미국, 일본,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, 우리나라도 관세청에서 외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
자금의 출처는 
거래은행에서 돈을 찾고 환전을 했다면 외국환 매입 증명서, 외국환 신고 필증 서류를 요청 후 받아 증빙하시면 됩니다.

(은행 직원에게 외국환 신고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. 참고로 일반 환전 영수증이 아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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